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 의원입법

[이투뉴스] 어린이통학차량과 택배차량으로 많이 이용되는 소형 화물차의 경유차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1톤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자동차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들이 북핵보다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왔다. 그러나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5년 약 862만대에서 2017년 약 958만대로 오히려 늘었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경유엔진의 소형 화물차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톤 이하 소형트럭은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자영업자 증가 및 택배 수요상승이 맞물리면서 연간 16만대 가량 판매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50만대가 늘어 등록대수가 250만대에 달하며, 지난해 경유화물차 354만대 중 249만대로 전체 화물차의 70%를 차지한다.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승용차 대비 30% 이상 길고, 소형 화물차의 경우 저속 주행이나 정차 후 공회전이 잦아 연료가 불완전연소되면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톤 화물차 등 생활형 차량의 배출가스는 주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쳐 고속도로를 주로 운행하는 대형화물차 등 산업형 차량보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직접 공약을 제시하며 1톤 경유트럭의 LPG전환을 강조한데 이어 입법으로 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상돈 의원은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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