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가스기공 “탱크 적용제한 규정 폐지” 요구LPG수입사·충전업계 “수요이탈 불 보듯” 강력 반발

[이투뉴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를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시장이 반토막 날 위기에 처한 LPG업계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다. 가뜩이나 앞날이 불투명해 고심이 큰 LPG시장을 위축시킬 새로운 요인이 추가된 셈이다. 이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LPG업계의 반발이 크다.

현재 서해 5도의 발전용 및 강원도 산간지역의 대량 수요자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LNG용 ISO 탱크 컨테이너 용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5도에서 발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강원도 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대량 수요자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를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에 대해 적용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적용범위를 제한한 규정이다.

LNG용 ISO 탱크 컨테이너 적용은 도서지역이나 오지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천연가스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혼소발전시스템 및 천연가스 공급시스템 확충에 따른 것이다. 천연가스를 특수성이 있는 이들 지역의 연료로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적의 LNG운송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의 하나로 이뤄진 조치다.

적용범위를 제한한 이 규정을 이번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해 5도의 발전용 및 강원도 산간지역의 대량 수요자시설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이들 지역 이외에 다양한 장소에서 LNG용 ISO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업역 확대 측면에서 제기한 이런 주문을 주무부서인 산업부 에너지안전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불씨가 지펴졌다.

지난 11일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회의실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비롯해 SK가스, E1 등 LPG수입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 및 전국 LPG충전자사업자 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 관계자들이 해당안건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해가 엇갈리면서 전면적 적용범위 제한 철폐가 아닌 도서지역 발전용에 한해서라는 조건부 완화의 절충안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LPG업계가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틈새가 벌어지면 언젠가 물이 새는 것처럼, 우선은 도서지역 발전용에 한정된다 해도 결국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는 판단에서다.

가뜩이나 수요 감소로 대응책을 고심하는 LPG업계로서는 LNG용 ISO탱크 컨테이너에 대한 용도 제한이 풀어질 경우 기존 가정·상업용과 산업체 등의 수요 이탈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프로젝트에 대해 공청회를 무산시키며 생존권 투쟁에 나선 LPG판매업계가 정부에 제시한 LPG산업 지원책과도 상반되는 사안이다 보니 조율의 실마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전국 휴업동맹이라는 배수진을 친 LPG판매협회중앙회는 LPG산업 지원책으로 정부가 정책과제로 진행했던 LNG-LPG 간 역할분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8:2의 적정수요 유지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LNG-LPG 간 균형발전이 파국을 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마당에 LPG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요인인 LNG용 ISO 탱크 컨테이너 적용범위 제한 폐지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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