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Hs 등 미규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마련 필요

하수슬러지 소각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조사 결과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금지 입법추진과 전량 육상처리 계획에 따라 소각처리량이 증가할 것을 고려한 국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서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9개 시설 중 5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수슬러지와 소각 후 배출가스에 대해 크롬 등 8종의 중금속류 및 미규제 오염물질인 16종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오염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하수슬러지 중에 함유돼 있는 중금속류는 소각과정에서 파괴되거나 분해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재로 배출되고 있다.


배출가스 중 중금속류는 고효율 집진방지시설에 의해 평균 90% 이상 제거돼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배출되고 있다.


미국 EPA 우선감시물질 목록으로 분류돼 있는 PAHs의 하수슬러지 중 함유량은 평균 6.103 mg/kg으로 독일, 캐나다 등 외국의 하수슬러지 중 PAHs 함유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PAHs는 중금속과 달리 소각재로는 거의 배출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가스상(95% 이상)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배출가스 중 PAHs 평균 농도범위는 1.153~189.449 ㎍/m3로 미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배출가스 중 PAHs는 하수슬러지에 함유된 PAHs 분포패턴과 다른 분포패턴을 보여 운전조건, 산소농도 등에 따라 소각과정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조사결과는 국내에서 미규제 오염물질인 PAHs에 대한 소각시설의 시설 및 운전조건 등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우니나라 미규제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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