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3세이하 어린이 완구에 추가

어린이들의 학습교재 등으로 사용돼 온 인조점토에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28일 어린이 학습교재 등으로 사용되어온 인조점토에 생식독성이 있고,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알려진 가소제 프탈레이트의 사용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 시판중인 6개사 인조점토 제품에서 최고 26%까지 프탈레이트가 사용되고 있음이 최근 밝혀진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중인 어린이 완구 프탈레이트 사용규제(입안예고 중)에 학습ㆍ문구용 점토를 포함하여 추가로 규제키로 한 것이다.


당초 환경부가 마련한 프탈레이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지정’ 고시안(현재 입안예고 중)에는 장난감, 육아용품, 링거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학습교재(문구용 및 공예용)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학습용 점토의 경우 어린이 경구 및 피부노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인조점토 제조ㆍ수입업체 간담회를 긴급 개최해 어린이 건강보호 차원에서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금지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프탈레이트 등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고시’는 현재 입안예고 중으로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이번 인조점토 이외에 문구ㆍ학습용ㆍ공예용품 전반에 대해서도 프탈레이트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금지 등 추가 규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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