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특별법안 확정

전북도는 5일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그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하 새만금특별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새만금특별법안은 도가 산하 연구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시안을 바탕으로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정치권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총 9장 46조로 구성됐다.

  
새만금특별법안은 ▲제1장 총칙 ▲2장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의 수립 ▲3장 새만금종합개발예정지구의 지정 ▲4장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실시 ▲5장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특례 ▲6장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보칙 ▲7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8장 보칙 ▲9장 벌칙 등으로 짜였다.

  
도는 특별법 제정의 목적을 새만금지역을 주거, 농업, 관광, 산업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그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2장에서 도는 농림부와 이견을 보였던 개발계획의 입안권자를 전북도지사로 규정하고 종합개발계획의 사업 범위와 대상지역 등을 정리했다.

  
3장은 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절차와 지정 해제 조건, 각종 행위 제한 등을 담고 있으며 4장은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인·허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5장에서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환경보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주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6장은 개발비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안과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보조금 교부를, 7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 투자유치회사의 지원, 외국인의 토지취득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작년 말 총 7장 83조로 구성된 ‘새만금 종합개발 및 국제투자 자유지역 특별법안’의 시안을 공개한 뒤 2개월여간 농림부 및 재정경제부, 정치권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열린우리당 김원기 의원을 발의 대표의원으로 정했으며 오는 14일까지 발의의원을 추가로 확보한 뒤 15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협조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새만금지구를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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