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민원 발생 등 골칫거리로 등장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5일 나주시에 따르면 건설 폐기물 처리장 허가시 사업장 주변 여건을 고려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신규 허가시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대표적 민원 사업이 되고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강화한 것은 이곳이 처음으로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운영중인 업체가 10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해 있는데다 먼지와 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 주변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부도 뒤 폐기물 처리장 방치 등 주변 환경오염과 민원 발생 등 부작용도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사업장 주변 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주시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 필요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강화에 따라 폐기물 처리장 허가 신청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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