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유도 대상 … 판매소는 5만원으로 내려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사 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 제조장 신고시 제조물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50만리터∼100만리터 미만인 경우 300만원, 50만리터 미만인 경우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그러나 유사 석유제품 판매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하되며 '유(油)파라치'의 포상금 독점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신고건수도 30건 이하로 제한된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한 사람은 주소 또는 위치와 함께 제조 사진이나 유사 석유제품 제조를 추정할수 있는 정황자료 등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1588-5166. FAX 031-789-0296. www.kipeq.or.kr)에 신고하면 된다.

 

또 판매소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판매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 주유장면 사진 등 판매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2004년 9월부터 신고포상제를 시행해 왔으나 대부분이 판매소에만 집중되고 있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장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7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5800여건은 실제 단속이 이뤄져 16억50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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