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준 충족시 인증 스티커 발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선 자동차배출가스 자율점검시 배출가스가 법적기준 이내로 나오는 모든 차량에 대해 품질인증 스티커를 발급하고 스티커 유효기간에는 배출가스 단속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만일 배출가스가 법적 기준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과태료 부과없이 시정토록 조치하는 제도다.

 

인증 항목은 매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이며 품질인증 기간은 배출가스 농도가 허용기준치의 2분의1이하이면 1년간, 그 이상이면 6개월간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자율점검은 매월 첫주와 셋째주 수요일은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넷째주 수요일은 서귀포시 강창학경기장 입구에서 각각 실시한다.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 등에서 자율점검을 요청할 때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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