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소 '개선명령', 36개소 '경고'

경상북도가 지난해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8165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2.3%에 해당하는 185개소(대기 75, 수질 110)를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경북도가 도내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 및 방류수 수질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위반내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78개소(42.2%)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미신고) 41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4개소,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42개소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185개소에 대해서 도는 78개소(42.2%)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36개소에는 경고처분, 26개소에는 사용중지 및 조업정지를 내렸다.

16개소에는 폐쇄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위반 정도가 큰 74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도는 예방위주의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및 매립, 매연배출 등 환경 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전화, 우편, 인터넷 등)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환경행정의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능동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방문예고제'를 15일 단위로 확대 시행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도·점검등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도는 나아가 기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중복단속을 최소화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도·점검을 위해 환경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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