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최고 65% 할인

경기도 과천시는 빗물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수도요금을 할인해 주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제는 서울 광진구와 의왕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장기적으로 물 부족에 대비해 수자원을 재활용하면서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에 나선 과천시는 오는 26일까지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께 조례ㆍ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상수도 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정용의 경우 최고 65%까지 할인해 준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유럽 등지에서는 빗물을 정화해 활용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아파트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수도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져 경제적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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