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외국인투자 등 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앞으로 철강산업을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여·야 국회의원 14명의 공동발의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의 투자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 또는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외국인투자의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국제투기자본 등의 적대적 M&A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철강·전자 등 국가기간산업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이처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국내 기간산업의 하나인 철강산업의 M&A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초대형 철강사인 미탈사는 프랑스 아르셀로사를 인수함으로써 1억2000만톤 규모의 초대형 철강사로 탈바꿈했으며 향후 인도와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인도의 타라스틸사와 브라질의 CSN사가 세계 8위의 영국 코러스사 인수경쟁에 뛰어들어 M&A를 통한 철강산업의 대형화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불고있는 적대적 M&A 바람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포스코가 외국인의 적대적 M&A로 넘어갈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 및 지역경제 침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포스코만의 철강혁신기술의 유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법안은 4월 임시국회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심의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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