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석원)는 15일 전(前) 한국전력 검침사업본부장 윤모(71)씨가 검침사업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A의원에게 억대의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의원이 2003년 10월 검침사업 운영권과 관련, 윤씨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렴위에 고발장을 접수한 박모(43.구속)씨를 이달 하순께 불러 조사한 뒤 A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05년 검침사업본부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윤씨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건설회사가 검침사업을 수주한 2004년 3월께 국가보훈처 간부와 한전 본부장 등에게 5000만원에서 3억원 가량을 청탁과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전은 검침사업 운영권을 모두 6개 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고발 내용이 매우 조악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검찰에 참고하라고 기관통보했다"며 "신고 내용중 국회의원 관련 부분은 딱 한  줄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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