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계 저감장치의 반납 및 회수 대행업체 지정 반발

환경부가 최근 특정 업체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반납 및 회수 대행업체로 지정한 것과 관련, 폐차업계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 시도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저감장치 제작사 11개사와 장치회수 대행업체 'J'를 저감장치 회수 및 반납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말소등록 대행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폐차업계와 시행 방안에 대한 한 마디 협의 없이 정부가 특정 대행업체를 임의로 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유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환경부의 이 같은 시행 방침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환경부가 수도권대기 환경보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창치 부착사업’은 정부 예산과 저감장치 장착업체의 비용으로 이뤄지는 만큼 폐차, 수출, 사고 등으로 부득이 탈거되는 경우 회수돼야 한다. 그러나 회수율이 저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월 수도권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사고. 폐차, 수출 등에 의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할 경우 저감장치 반납여부를 확인하고 말소토록 의무화했다.


환경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에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장치반납을 의무화기 위해 각 시군구청이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시 저감장치 제작사 혹은 제작사 지정 회수업체가 작성, 날인한 반납확인서나 자동차소유자가 작성, 날인한 반납 약정서를 제출토록 했다.


◆ 특정업체 '특혜'(?)= 문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제작사 11개사 및 장치회수 대행업체 ‘J'(전화번호까지 기재) 등 특정 업체에만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폐차업계는 환경부가 건교부나 관련 업계와 한 마디 협의 없이 한 업체에 반납 확인서 발급 주체의 권한을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저감장치 제작사별로 회수 대행업체를 각각 지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특정업체를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J사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폐차업자도 아닐 뿐 아니라 자동차소유자와 폐차장을 연결, 이윤을 창출하는 중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폐차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또 자동차 등록 및 폐차 업무를 취급하는 건설교통부와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하는 환경부간의 의견 조율 없이 이 같은 세부지침이 세워진 것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협회관계자는 "폐차장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말소등록 대행이 법적 의무"라며 "말소등록 대행의무를 지고 있는 폐차장이 장치회수 및 반납확인서 발행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배출가스 저감장치 회수와 관련 '회수율 극대화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번 지침이 하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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