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주변 5월 12일까지 특별점검

환경부는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 및 경찰청 합동으로 5월 12일까지 8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이다.


특히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발생 지역 등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이다.


토사 등 운송차량에 대해선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및 적재함에 대한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선 위반내역 공표 및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특별점검 시에는 1만1129개소를 점검하고 632개 업소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