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측 "사업 내용조차 몰랐다" 반박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석원)는 15일 전(前) 상이군경회 한전 검침사업본부장 윤모(71)씨가 검침사업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A의원에게 억대의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의원이 2003년 10월 검침사업 운영권과 관련, 윤씨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렴위에 고발장을 접수한 박모(43.구속)씨를 이달 하순께 불러 조사한 뒤 A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05년 검침사업본부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윤씨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건설회사의 자금 22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전은 검침사업 운영권을 모두 6개 회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A의원실은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A의원은 당시 검침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위치에도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업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을 때"라며 "더욱이 윤씨라는 사람은 당시는 물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전 검침사업 비리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윤씨와 박씨의 계좌를  전부 뒤졌지만 정치권 로비 부분은 전혀 안 나왔다"며 "A의원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
   
국가청렴위는 "고발 내용이 매우 조악하고 구체적이지 못해 검찰에 참고하라고 기관 통보했다"며 "신고 내용중 국회의원 관련 부분은 딱 한 줄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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