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8)씨 등 LPG 충전소 업자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매월 600리터 이상의 LPG를 자신이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조건으로 개인택시 운전사 성모(48)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개인택시 운전사 60여명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를 포함한 LPG 충전소 업주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인택시 운전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택시를 담보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이 같은 행위를 한 LPG 충전소 업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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