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급유사업자가 아니면서 선박에 기름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박모(47)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 북항 소형선박 접안시설공사 현장에서 예인선과 부선 연료인 경질유 8400만원 어치를 불법으로 판매했으며 나머지 5명도 당국에 선박급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기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인천지역의 항만공사 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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