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진 기업은 국가서 채광권 회수

북한이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광산에 대한 일제 검열을 벌여 개발 실적이 부진한 일부 기업으로부터 채광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추진 중인 중국 단동(丹東)의 한 대북투자회사 관계자는 23일 "북한이 올해 초부터 국내 기업의 광산개발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제대로 광산을 개발하지 못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채광권을 회수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산에 대한 일제 검열 작업은 이달말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기업들이 국가의 비준을 받아 놓고도 광산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둠으로써 국가 전체의 지하자원 개발계획에 차질을 초래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북한 정부는 작년 12월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기관ㆍ기업소ㆍ단체가 국가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자체적인 탄광 개발을 허용하는 '중소탄광 개발 및 운영 규정'을 채택하고 금광 개발권까지 기업에 부여하는 등 지하자원 개발을 독려해왔다.

 

이번 조치는 신의주에서 광석을 수입해 중국에 판매해왔던 단둥지역의 무역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의주에서 단둥의 랑터우(浪頭)항으로 석탄을 수입해왔던 조선족 무역업자 K씨는 "지난 1월부터 중앙에서 각 광산을 상대로 집중적인 검열을 벌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석탄이나 납, 아연, 구리 등 광물 수입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검열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4월 중순부터는 일부 비금속류를 제외하고 다른 광물의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무역업자 C씨는 "북한 정부는 이전까지 기업의 채광권 신청 및 광산개발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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