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신창 풍력발전 CDM사업 등록 추진

제주도가 행원 및 신창풍력발전에 대한 UN의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 등록을 통해 국제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ET.Emission Trading)에 뛰어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이후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원.신창 풍력발전사업이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관리하는 CDM사업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연내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CDM은 1994년 기후변화협약 및 2004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 기업이 개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제주도는 행원.신창 풍력발전에서는 연간 9천290t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어 CDM사업 등록이 이뤄지면 기존의 풍력발전 전력 판매수입 이외에 연간 1억원 이상의 배출권 판매 수익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김동성 신재생에너지담당은 "산업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행원.신창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CDM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UN이 지정한 한국 내 CDM 운영기구인 한국품질재단과  CDM사업 타당성 평가 및 검증계약을 체결하고, 심사를 받은 뒤 8월까지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서를 제출하기 위한 국가 승인 절차를 모두 끝낼 방침이다.

 

현재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562개 CDM사업이 등록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강원풍력, 영덕풍력 등 10개 민간사업체가 등록돼 있지만 정부 보조사업 등 공공사업은 등록이 전무한 상태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