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 정지거리 14m 늘어

최근 규격 전조등보다 3배나 밝은 고휘도방전(HID) 전조등을 부착한 차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불법 전조등은 중앙선 건너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시력 상실을 일으켜 정지거리가  14m나  늘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5일 규격 전조등 2종과 불법 전조등 6종의 광도와 시력회복시간 등을 실험한 결과 HID 전조등의 광도는 7553칸델라로 안전기준을 무려 17.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 고전력 코팅 전조등과 청색 고전력 코팅 전조등 등 다른 불법 전조등의 광도 역시 안전기준을 4.5~12.1배 초과했고, 규격 전조등은  271칸델라로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
   
또 조명시설이 없는 야간 국도를 가정한 암실에서 운전자들의 시력 회복시간을 평가한 결과 불법 전조등이 3.0초로 규격 전조등의 2.2초보다 40%가량 시력  회복시간이 길었다.
   
이는 시속 80㎞로 달리는 자동차가 급제동을 할 때 최종 정지거리가 14m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실제 운전자 35명을 대상으로 눈부심 정도를 측정한 결과 역시 HID 전조등은 일시 시력 상실 또는 시력저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규격 전조등은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
   
연구소 관계자는 "불법 전조등은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일시적  시력상실을 초래하고 눈부심 회복시간도 지연되기 때문에 야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면서  "경찰의 단속과 함께 자동차 등화장치 부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