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용봉투 배부...재활용률 제고 기대

청주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정착이 되지 않아 수거인력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 자원을 재활용 하고자 전용봉투를 배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용 전용봉투(20ℓ, 30ℓ) 2종을 제작하여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소규모점포에 배부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주황색인 20ℓ에는 종이, 유리병, 캔류 등을 담아 배출하고, 녹색인 30ℓ에는 필름포장재, 플라스틱류, 부피가 작은 스티로폼류 등을 담아 배출토록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이 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격별(20ℓ, 30ℓ) 재활용품 배출용봉투는 재활용품의 혼합배출이 가능하며 재활용품 배출용봉투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봉투속 내용물 식별이 가능한 일반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하거나, 신문, 책, 스티로폼 등 부피가 큰 재활용품은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여도 무방하나 음식물을 담았던 라면용기나 비닐봉투 등은 쓰레기 규격봉투로 배출하면 된다.

 

아울러 재활용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후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후 배출하고, 집수리 등으로 발생된 5톤미만 소규모 건설폐기물은 배출지를 관할하는 구청(환경위생과)에,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시청(청소과)에 신고 후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형광등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수거박스에 별도 배출토록 하고 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형광등을 제외한 일반 생활쓰레기를 담아 배출 하되, 규격봉투에 담기 곤란한 깨진 유리, 화분, 식기류와 정원 손질에 따른 폐나무 등은 종량제 마대(50ℓ)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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