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16㎞이상' 가스공사 보고서 대두

인천LNG기지의 가스누출 사고를 계기로 가스누출과 화재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확보해야 하는 인천LNG기지와 주거지역간의 안전거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안전거리가 16㎞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 내부 보고서와 사고발생시 위험범위가 1∼2㎞까지 달한다는 논문이 최근 발견돼 가스공사가 주장하는 130m의 안전거리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현재 인천LNG기지는 기지에서 3㎞ 떨어진 지점까지 매립돼 송도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 매립이 이뤄질 계획이라 안전거리 문제는 인천시민들에겐 더욱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1992년 H엔지니어링에 용역해 작성한 '인천인수기지 본설비 설계 및 감리 기술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LNG기지와 주거밀집지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16㎞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는 또 '송도신도시가 인천LNG기지에서 반경 3㎞ 내에 위치해 LNG기지 안전 예방 시설에 주의 깊은 대책이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스공사는 그러나 이 보고서가 1996년 인천LNG기지가 완공되기 전에 만든 것으로 16㎞의 안전거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닌 데다 인천LNG기지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확보했다고 28일 해명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인천LNG기지의 안전거리는 130m에 불과하다.

 

가스공사는 또 1992년 당시 LNG기지 입지에 대한 안전성 평가 용역 결과 '기본적인 안전고려사항과 설계요구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면 송도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LNG기지를 세우는 것은 안전성 면에서 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LNG기지 인근까지 매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립이 최종적으로 끝나더라도 LNG기지와 1∼2㎞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LNG저장탱크 누출사고시 화재위험 범위가 1∼2㎞에 달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견 돼 도시가스사업법의 안전거리 규정이 유효한 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1992년 발표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인 'LNG저장탱크 누출사고시 화재위험범위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LNG 저장탱크에서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 액화가스가 기화돼 대기에 퍼지면 화재위험 범위가 1∼2㎞에 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논문에서는 '1984년 멕시코 천연가스공장단지에서 화재발생과 연쇄폭발사고로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해 2000여명의 사상자와 1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LNG저장탱크의 가스누출이 화재와 폭발로 이어지면 피해규모가 엄청나다'고 경고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인천LNG기지 바로 옆에 LPG 생산기지와 소각로를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주해 있어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준비된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