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따라 상이한 기준 적용 논란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과류형 가스 차단 밸브 제조업체인 광동금속에 대해서는 LPG 용기에 연결되는 호스 길이를 12m까지 연장해 현장적용검사를 받도록 해놓고 차단기능형 가스 밸브에 대해서는 이같은 검사를 면제한채 시판을 허용해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차단기능형 밸브와 동시에 사용하는 차단기능형 LPG 저압조정기에 대해서는 법률상 허용길이인 3m인 상태로 제조해 시판하는 것을 허용했다.

 

산자부는 앞서 광동금속에 대해서는 농촌이나 차량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법률상 허용 길이인 3m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스 길이가 12m까지 가스 차단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적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LPG를 사용하는 경우 호스길이를 3m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영세 상인들은 차량을 이용해 장사를 하면서 3m가 넘더라도 배관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산자부가 안전을 위해 광동금속의 과류 차단 밸브도 3m가 넘어도 가스가 차단되는지 여부를 알수 있도록 현장적용시험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산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호스 길이가 3m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않고 차단기능형 밸브와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저압조정기 시판을 허용함으로써 업체에 따라 상이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에너지안전팀의 한 관계자는 "LPG 저압조정기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검사특례를 적용해 3m 기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두 제품의 궁극적 기능이 다른데 똑같은 기준으로 시험하는 것은 오히려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시판이 허용된 차단기능형 저압조정기에 검사 특례를 적용, 3m 이하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기존 압력조정기 검사기준을 1년간 적용하고 이후 연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두 제품의 기능이 유사할지라도 과류형 차단밸브의 경우는 고압가스법에 적용을 받고, 차단기능형 LPG 저압조정기는 LPG사업법에 해당된다"며 "압력조정기(저압조정기)는 명백한 가스용품으로 우리는 정해진 검사기준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에너지안전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걸맞은 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과류차단형 차단밸브는 제품의 목적상 시골이나 포장마차, 시장 등 3m이상의 호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 개발되고 있는 가스안전용품에 대해 산자부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류차단형 밸브가 소비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경제성이 있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스 누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값싼 제품을 배제하고 차단기능형을 의무화시킬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된다는 우려다.

 

업계는 과류 차단밸브는 단가가 6500원 수준인 반면 차단기능형은 압력조정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2만원이 넘는다며 과류차단형 밸브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LPG 용기는 전국에 약 1천만개가 공급되어 있으며 3년에 한번씩 밸브를 교체해야 한다. 이 경우 용기 한 개당 부담이 1만원이상 늘어나면 1천억원이상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산자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차단기능형 밸브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며 차단기능형 밸브 사용이 의무화되면 전국의 LPG 통은 밸브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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