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중국산 저가 오토바이를 수입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김모(53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모(3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중국에서 제작된 49㏄ 오토바이 3000여대를 수입해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2600여대를 유통시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일본의 유명 브랜드인 `혼다 줌머'와 외관이 똑같이 만들어진 중국산 오토바이를 수입해 브랜드 인지도에 편승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수입한 오토바이의 가스 배출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일산화탄소가 허용기준치인 5.5g/㎞보다 2.0∼2.4g/㎞ 가량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짝퉁' 줌머를 15만원씩에 수입해 쇼핑몰에서 94만원을 받고 팔아 260만원에 이르는 진품 줌머를 살 수 없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외환위기 이전 오토바이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뒤 통관돼 수입업자에게 넘어갔지만 이후 규제 완화를 이유로 수입 후 인증을 받도록 절차가 바뀐 것이 공기를 더럽히는 오토바이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데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가 중국 저장성 등지에서 만들어져 상표도 없이 출고되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시동 후 후진을 하거나 운행 중에 멈춰버리는 사례가 전해지는 등 운전자의 안전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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