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유사휘발유 판매행위는 불법이지만 그래도 매매대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민사16단독 이오영 판사는 29일 김모(38)씨가 "유사휘발유 판매대금은 불법원인 급여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며 유사휘발유 공급업자 이모(38)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불법원인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이 금지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유사휘발유 매매계약 자체를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반윤리적인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년 11월 2260만원어치의 유사휘발유를 이씨로부터 사들였다가 이씨와 함께 형사처벌되자 물품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후 이씨의 신청으로 법원으로부터 물품값 지급명령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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