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휴대폰 등 초고속서비스 제공

특허심판 당사자는 앞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심판결과를 곧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심판결과 전송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은 우편으로 발송한 뒤 그 결과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올려 심판 당사자들도 3일 정도 지난 뒤에야 결과를 알 수 있었다.

 

특허심판원의 문자나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특허출원인 코드부여 신청서'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어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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