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력협정도 체결…대기ㆍ수질오염 등 30여개 분야 협력키로

한미 양국은 환경 컨설팅 및 토양 오염 복원 등 환경 시장 분야를 추가 개방키로 한 반면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는데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환경분야 협상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배출가스 정화, 소음진동 저감,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에 개방된 분야에다 환경컨설팅 분야 등에 대해 추가로 문을 열기로 약속했다.

 

환경 협정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로 환경 이사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환경이사회 개최시 시민단체 등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공개 회의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환경정책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시민단체 등은 자문위원회를 구성, 환경이사회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양국은 기업 등이 환경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피해를 당한 개인이나 경쟁 기업이 위반 기업 등을 제재토록 요구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보장키로 했다.

 

배출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 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단속을 벌이는 등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를 갖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그러나 환경법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국 정부가 1500만달러까지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협상을 통한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양국은 또 환경법 이행 준수 등에 관한 정보 교환, 민관 파트너십, 내륙과 연안, 해양 생태계 보전, 대기ㆍ수질 오염 저감 등 30여개의 협력 사업 분야를 규정한 환경협력협정(AEC)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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