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유망기업 위주 지정 등 운영체계 고도화

수출유망 중소기업 발굴ㆍ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정 이후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수출유관기관들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을 통해 실질적 수출저변 확충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엔 이들 수출유망중소기업들이 수출중견기업 내지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및 지원내용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요령을 개정, 선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수내수기업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선정과정에서 혁신형 기업,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및 장애인ㆍ여성기업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선 23개 지원기관의 자금 및 보증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올해 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의 수출특례 보증 대상 포함, 한국수출입은행의 미래성장형 수출중소기업 무담보소액대출 우선지원 대상 포함 등 지원이 강화될 계획이다.


중기청은 약 800개 내외의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신규 선정해 총 1600여개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편 내용
▲ 순수내수기업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선정과정에서 혁신형 기업,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및 장애인ㆍ여성기업 등을 우대

수출실적(10점→15점) 및 수출 신장율(15점, 신설)등의 평가배점을 확대(신설)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등 서면제출서류를 현장확인으로 대체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지원시스템 구축

▲이밖에도 유망기업 선정과정에 있어 수출지원센터장(지방청장)의 재량범위 축소(10점→5점), 지원실적의 반기별 제출 및 관리의무 명문화 등 선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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