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자원대책위' 개최…"전문인력 양성 시급"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원대책위원회(위원장 신헌철 SK 사장)가 주최한 제1차 자원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와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및 해외진출 강화, 에너지 복지확충 및 열린 에너지 정책 구현을 위해서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헌철 자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고유가 상황의 지속과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확보경쟁 심화로 자원 확보가 우리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이지만,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부족, 고위험 국가 자원개발 진출 지원부족 등으로 민간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재계의 견해다. 해외자원개발 관련학과의 육성을 지원해 국내 자원개발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을 확충해야 하고, 해외자원개발 기업 및 부설연구소에 대한 병역특례를 허용, 우수 인력이 해외자원개발 분야로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 자원 확보 경쟁심화로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새로운 자원개발 틈새시장 개발이 시급한 실정을 감안, 수출보험공사의 고위험 국가에 대한 해외자원개발투자 보험지원 확대 및 사업성 평가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원회는 "투자위험이 낮은 자원개발 및 생산사업에 정부투자 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의 자금이 해외자원 개발업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채무를 일정부분 보증해주는 제도인 국가채무보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는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증액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설비투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시추․채광설비 등 개발설비뿐만 아니라 탐사사업비, 개발 및 생산광구 매입비 등 자원개발 관련 모든 투자비로 확대해야 한다는게 위원회의 견해다.

 

나아가 세액공제율 또한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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