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8시까지, 부정당업자ㆍ영업정지 등 업체 대상

한국전기공사협회가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 8ㆍ15 특별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 업체 신고를 17일 18시까지 받는다.

이는 정부가 8ㆍ15 61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건설업계가 그 간 해외건설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 해온 점을 감안,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부정당업자제재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업체에 대해서 사면법 제4조의 의거 행정제재처분 해제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은 특별조치에 의한 전기공사업체 수혜 업체 현황을 조사 관련부처에 선처할 방침이다.

행정처분기간은 2000년1월1일~2006년8월15일이다.

행정처분범위는 해당기간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경고처분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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