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 대응책이 시급하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기후변화 협약 대응추진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산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도시가스, 디스플레이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10개를 선정했다.


대응추진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 연구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됐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업종인 점을 감안해 가능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실시되는 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대상국에는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3년부터 의무감축대상국이 된다 하더라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하지 않을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의 주된 수출대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택 가능한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게 되면 수출전선에도 음양으로 주름살이 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자동차의 경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기간인 2012년까지 새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162g/km에서 130g/km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이미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한 협상을 벌였으며 우리측은 지난 1999년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감축이행에 관한 자발적 협약서를 제출한바 있다.


자동차의 예에서 보듯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기 위해 자국에 수입되는 각종 공산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주된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환경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머지않아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미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면 우리의 주된 수출대상국들이 모두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며 자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전자 제품 등 거의 전품목에 걸쳐 환경기준을 강화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 협약 대응방안에 관해 그동안 강건너 불보듯 해온게 사실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기준년도인 1990년 수준으로 낮춘 대기업들이 많다.


이들 대기업은 감축에 그치지 않고 감축 기술과 노하우를 들고 수출전선에 나서고 있다. 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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