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기준 전환 위해 개정입법 예고

가스와 관련된 뒷북 행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가스 안전기술의 상대적 낙후를 초래한 가스안전 기술 상세기준(code)이 민간 전문가의 손에 맡겨진다.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17일 '법령과 고시에 규정된 가스 안전 기술 기준을 성능기준과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인 기술기준으로 분리하기로 하고, 성능기준은 법령에 남기는 대신 기술기준의 제ㆍ개정은 민간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고도 법령에 반영하는데 몇 년씩 걸린 경우나, 가스 사고 및 안전점검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이 늦어져 사고예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이젠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손병호 산자부 에너지안전팀 사무관은" 가스 안전 기술 기준에 대한 제ㆍ개정권이 민간에 이양되면 현재 1년 가까이 걸리는 기술 기준의 제ㆍ개정 기간이 45일 이내로 단축된다"며 "앞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ip 

코드화체계(상세기준)
안전확보(행정목적 달성)의 핵심요건 중 순수 기술적 요건인 상세기준을 산업·학계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서 판단하도록  맡김으로써, 법령상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방법의 경우, 새로운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기술기준에 편입하고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기술기준 유지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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