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중요 사안" 다음 회기로 미뤄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도입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법 개정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되던 천연가스산업의 경쟁도입논의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제도 폐지와 분산·혼재되어 있는 천연가스에 관한 법률 규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도법 개정안'과 '석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이번 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용어의 정의부분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를 삭제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와 관련된 조항들을 모두 삭제토록 했다.


또한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외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자가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가스공급시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당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등을 제외하게 됐다"면서 "이는 사실상 향후에는 자가소비용 직도입과 저장탱크 및 배관망 공동이용이 불가능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천연가스 직도입제도는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천연가스 수급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개별기업의 이윤으로 귀속되는 등 직도입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제도를 폐지해 천연가스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대법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에 관해서는 석대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도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토록 하기 위해 석유의 정의에서 천연가스를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했다. 또한 천연가스 직도입제도가 폐지될 경우 천연가스 수출입은 도시가스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체결시 산업자원부장관에 대한 신고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두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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