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자부ㆍ가스공사 주의조치…'인하' 통보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도매요금 산정시 전년도 초과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실제보다 높게 단가를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가스공사의 LNG도입·공급 및 경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매요금 단가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판매물량 증가로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음 연도의 공급비용에 이를 반영해 단가를 인하토록 했지만 지난해 LNG 도매요금 산정시 2005년 발생한 718억원의 추가이익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년 LNG 도매요금 산정시에는 전년도인 2004년 법인세 절감분 56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가스공사가 산정해 승인신청한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승인하고 이후 판매물량의 현저한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에 이를 반영해 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LNG 도매요금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지 않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의 LNG 도매요금 산정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도 "과다 산정된 LNG 도매요금을 그대로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또한 2005년도에 발생한 추가이익과 2004년도 법인세 절감액 총 774억원을 도매요금에 반영해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가스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경영관리업무 감사 결과 가스공사가 지난 2005년 포괄적으로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계약집행기준을 만든 뒤 경쟁입찰로 시행돼야 할 일반공사를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맡긴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실제로 가스공사에서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제정해 모회사 설비 유지관리, 특정기술 요구, 계획적 개발 등을 사유로 자회사와 시공공사 계약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가스공사가 20건의 LNG 생산기지에 대한 4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액의 36%인 1조5685억원에 대해 향후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맺을 수 있는 '개산계약' 방식으로 시행해 예산과다지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가 용역계약시 재무제표를 위조해 제출한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체대표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감사원이 지적한 추가 이익분은 이미 올해 초부터 도매 요금 인하에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는 2005년 물량증가 등에 따른 정산은 2006년 12월 말에 확정된 도매요금(공급비용)조정 시 반영돼 올해 1월1일부로 도매요금을 인하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위해 총 13명의 인원을 동원, 지난해 9월7일부터 22일까지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판매물량 증가 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실 제

예 측

증 감

 

%

실 제

예 측

증감

 

%

판매
물량
(천톤)

도시가스용

12,388

12,621

△233

△1.8

13,937

13,614

323

2.4

발  전  용

8,818

7,224

1,594

22.1

8,821

7,937

884

11.1

소      계

21,206

19,845

1,361

6.8

22,758

21,551

1,207

5.6

징  수  금  액

14,578

14,042

536

3.8

13,654

12,936

718

5.5

<자료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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