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온실가스 감축실적제'도 삭제키로

올해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체계 정비작업이 진행중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의 구체적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냉ㆍ난방온도의 제한기준 신설'과 같은 일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개정안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정책ㆍ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기본 사항이 지난해 마련된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기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효율법'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산자부는 고시에 의해 운영중인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지정 제도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냉ㆍ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이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인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절차를 보완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체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절차도 시ㆍ도지사의 신고접수 업무를 에너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냉ㆍ난방온도의 제한기준 신설안'과 '온실가스배출 등록제 절차 보완안'은 사후관리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침에 의해 건물의 실내온도를 냉방시 최저 26도, 난방시 최대 20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다.   

 

산자부 에너지관리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에서 건축물 제한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만약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하는 '사후관리' 측면의 문제가 제기돼 결국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해 추가 검토작업을 밟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실가스 감축실적 제도의 절차 보완 폐지와 관련, "검증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일단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당초 개정안에서 두 안이 삭제된 가운데 산자부는 금명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6월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으로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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