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1지구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안 영역 중복 '말썽'

국내 최대 전력공급사인 한국전력과 도시가스사가 '견원지간'이 되게 생겼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에 진출하고자 했던 도시가스사의 사업영역이 공교롭게 기존 한전의 공급구역과 중복됐기 때문이다.

 

사업영역을 두고 도시가스측과 한전이 갈등을 빚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시가스사의 활발한 집단에너지사업 진출계획에 따라 앞으로 전기사업법의 공급구역 중복금지 조항은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전망이다.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대한도시가스는 '강일1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 열원발전소 시설이 당초 계획구역인 1구역을 초과해 2구역 일부까지 해당되면서 이달 산자부 측에 변경허가서를 제출했다.

 

강일1지구 사업은 이 지역에 대한도시가스가 열병합발전소를 건설, 전력과 열원을 공급하는 사업계획으로 지난 2005년 산자부로부터 허가가 떨어졌으며 오는 2009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변경된 도시가스사의 사업영역이 기존 한전의 공급지역과 중복된다"며, 전기사업법 제 7조 5항 3호의 '공급구역 중복금지 조항'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의 규정상 대한도시가스의 요구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초안은 1구역에 한정됐는데 변경허가 신청과정에서 한전영역인 2구역까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과정이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입장표명을 피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 측은 허가기관인 산자부와 경쟁사업자(한전)의 심기를 거슬려 득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말을 아끼면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법 조항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도시가스의 한 관계자는 "산자부의 주장이 법적인 잣대로 봐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에너지합리화나 환경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면서 "산자부 역시 공기업(한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은 우리 역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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