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품원 등 관련 업계 적극 나서

최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하 석품원)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석품원은 산업자원부·석유협회·주유소협회·석유유통협회·정유사·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에 관한 내용을 운전자들을 중점으로 국민들에게 집중 계도·홍보키 위한 협의회를 갖고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TV나 라디오·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는 물론 전광판·현수막·표어·포스터 등의 매체를 활용한 방안과 거리 캠페인·교육·전시회 등의 다양한 홍보방안을 담고 있다.


정길형 석품원 전략기획팀장은 "당장 세부계획을 수립해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와 더불어 이를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릴 것"이라며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처 숙지하지 못해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산자부는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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