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입법예고

자원의 공급, 사용,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과 '자원순환 통계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요 자원의 안정적 수급 능력을 높이고 현재의 자원수요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GDP증가를 달성하는 경제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또 자원관리 모니터링 체제와 자원생산성 혁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정동창 산업환경팀 팀장은 "에너지의 경우 기본법 제정에 따라 통합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지만 자원관리에 대한 법률은 산자부, 환경부 등에 산재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설정이 취약했다"며 "자원순환법 제정에 따라 안정적 공급과 생산성 혁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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