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ㆍ환경ㆍ건교부 등 참여 … 총리실 산하에 구성

자원의 공급에서부터 사용, 순환을 아우르는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원관리위원회'가 빠르면 내년초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원관리는 산자부가(자원순환법), 폐기물은 환경부가(재활용촉진법), 건설폐기물은 건교부가(건폐물법) 각각 다른법을 근거로 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과 부처간 역할 조율에 대해선 향후 부처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최근 자원의 안정적 수급 능력을 높이고 전 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이하 순환법)'을 입법 예고하고 5년주기로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 주축으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마련한 순환법은 '자원순환', '자원순환 경제사회'의 개념을 적용,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기본법' 성격을 띄고 있다.

 

이 법은 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자원관리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자원에 관한 주요 정책이 위원회 조정과정을 통해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간의 자원정책은 소관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각 부처가 사안마다 각을 세워왔다.   

 

이길준 산업환경팀 사무관은 "신설될 위원회에는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장관이 참여하고 재경부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조만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뒤 올해안에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무관은 "순환법 제정 이전부터 '재활용촉진법 등의 자원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반발이 거세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