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접수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총 20억원 규모의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금이 지원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우리나라 가스기기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가스안전기기 개발·보급을 통한 가스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올해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신청을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가스안전기기개발 융자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7호 '2007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에 의한 것이다.


총 융자금액 2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 대상자는 가스관련 기기제조사업자로서 가스밸브류·정압시설 안전장치·연소기 안전장치·방폭형 전기기기·기타 가스안전관련 기기·계기류 등의 품목에 대해 지원한다.


융자범위는 기기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90% 이내 또는 사업자당 총사업비 10억원 이내에서 지급되며, 이율은 에특회계 운용요령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한편 융자대상 사업자는 내달 15일까지 서류검토 및 업체실태 조사를 거쳐 22일 선정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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