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도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온실가스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복사열을 흡수하여 지구/대기간의 에너지 복사 평형이 바뀌면서 지구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소위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정의할 수 있다. 온실가스는 온실효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접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CFCs, H2O)와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온실가스로 전환될 수 있는 물질인 간접 온실가스(NOx, CO, SO2, NMVOC)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960년에 316ppm에서 1980년에 338ppm으로 ~7% 증가하였고, 증가 요인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자원의 대량소비와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삼림의 대량 벌채에 기인한다. 화석연료의 에너지원으로의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에너지와 산업공정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비율이 94%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CO2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2020년 CO2 배출량 전망치 대비하여 10% 감축한다는 의무가 부과된다면 GDP가 3조 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은 상당히 높으리라 예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막연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을 따름으로 이에 대한 준비는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저감 의무 시점에서 부랴부랴 준비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부터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통해서 단기 및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가장 효율적인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기업체에서 온실가스 저감전략 수립을 위해 설정해야 할 원칙은 첫째, 효율성, 둘째, 투명성, 셋째, 유연성을 꼽을 수 있다. 기업체별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을 결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의해서만 효과적인 저감전략이 가능하므로 자료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원칙에 입각하여 기업체에서 온실가스 저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많은 실무자들이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만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책상에 앉아서 단순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다. 배출계수 활용법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기업체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베이스라인 결정, 저감목표 설정, CDM사업 및 배출권거래 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배출량 산정은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럽 탄소시장의 가격이 왜곡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기업체에 부과될 저감 할당량을 예측해야 한다. 유럽의 선례와 할당 원칙을 조사 분석하여 기업체에 부과될 저감 할당량의 최대치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준비되지 못하면 배출권 등의 협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세 번째가 저감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저감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성, 저감비용, 저감량 측면에서 접점을 만족하는 최적 저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최적 저감전략은 시기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단기적,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착실히 준비된 기업에서는 국가와 기업 간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CDM사업과 배출권거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산이 확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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