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방수준 확인수준에서 마무리

부분적 개방이 우려됐던 에너지서비스 부문이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의 파고를 빗겨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양측은 이 부문에 대한 현재의 개방수준을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초기 전력 및 가스공급과 관련된 에너지서비스부문을 개방하도록 해당 산업의 정부조치를 제ㆍ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측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측 협상단이 '개방불가 방침'을 단호히 고수함에 따라 미국은 '관련 공기업이 경쟁을 저해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기존 조항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정리했다. 

 

송무헌 에경연 책임연구원은 "타결된 협정문의 내용이 경쟁 환경과 공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담고 있어 국내 에너지서비스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이는 모든 FTA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일반 조항이므로 에너지공기업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연구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제한(한전 40%, 가스공사 30%)과 전력설비 투자제한(50% 이내)은 개방후퇴가 금지되는 유보안이다"고 밝혀 기존 외국인 투자분에 대한 안정성은 유지된 것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개방이 유력시 됐던 발전정비산업은 1995년 WTO협상시 이미 개방된 민간부문 외에 추가개방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현재 발전설비산업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4%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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