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해 나름대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기연구원에 용역까지 맡기고 공청회와 함께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이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먼저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이 15년으로 한정됨으로써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발전차액 제도 자체가 해가 갈수록 감소율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15년후에는 아무런 담보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려해도 채산성에 큰 의문을 품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투자규모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전력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15년간만 발전차액을 지원하면서 사들이기 때문에 15년안에 투자한 비용을 뽑을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가의 설비가 15년만 가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내구기한을 30~40년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국가자원의 손실이라 할수 있다.

 

이같은 제약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보급확대를 오히려 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발전차액 제도를 선두에서 도입한 독일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기간을 최소한 20년으로 잡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두번째는 발전차액 적용대상 전원을 현재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연료전지 등 7개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아무리 훌륭한 새 기술을 활용해 발전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언제든지 발전차액을 지원할수 있는 개방된 시스템이 아니라 전원과 발전방식까지 미리 정해놓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발전방식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개발하려 해도 쉽사리 손을 댈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바이오 가스의 경우 축분(축사의 똥 오줌)이용 발전은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발전차액 지원대상이 되지만 축분을 건조시키고 태워서 전기나 열을 얻는 새로운 발전방식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을 위해 소규모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농지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농림지역에 200~300kw 규모의 발전소를 지어 수입을 보전하려는 농민들은 많으나 농림지역에 대한 발전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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