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정 및 홍보책자 발간

앞으로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R&D사업은 추진에 앞서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제도의 개념·대상사업 범위·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신규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내용이 현저히 변경된 계속사업 ▲추가적 정책판단 필요사업 등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송병선 과기부 연구개발조정관실 과장은 "사전타당성조사는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평가제도"라고 설명하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예산조정배분에 반영돼 사업타당성이 높고 사업계획이 우수한 사업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목표 및 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총사업비 대폭 증가, 사업내용·구성의 현저한 변경 등 사업내용이 변경돼 실질적으로 대형 신규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계속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국가 중대현안 및 예산조정배분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업 등 추가적 정책판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사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송 과장은 "사전타당성조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며 기술적 타당성·정책적 타당성·경제성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종합결론을 도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 행정기관들은 사업계획(안)을 미리 준비하고 사업시행 2년전까지 사업계획안이 포함된 사전타당성조사요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과기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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