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kg/hr 미만 40개소 대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있는 소형 소각시설이 환경부의 일제 점검을 받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권역내 소형 소각시설 4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시설개선이 곤란한 노후시설은 자진 폐쇄를 유도할 예정이다"고 4일 밝혔다.

 

수도권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적발된 위반업소 31개소와 2000년 이전 설치한 노후시설 9개소 등 40개소다. 관련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은 25일까지 실시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된다.

 

또 시설운영 기술이 미숙한 시설은 소각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참여해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수도권환경청은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kg/hr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SOx 70ppm, 먼지 80mg/S㎥)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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