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위ㆍ재경위, 재경부에 농특령 개정 지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된 가운데 수산물 단순 건조업자에게도 면세유 혜택을 주는 방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이하 농해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해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중식 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수산물 건조업자 면세유 공급 요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말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 현재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재경위가 청원 취지대로 수산물 건조업자에게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 관련 시행령(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상임위 방침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김, 미역, 다시마 등을 건조하는 수산물 업자들은 연간 5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건조업자는 2002년부터 면세유 혜택을 받아 온 농산물 건조업과 달리 그간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신중식 의원은 "한미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촌주민의 고충을 덜고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같은 청원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물김-마른김으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혜택을 못 본 마른김 건조업도 이번 조치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당장 어민측은 "근심을 덜게 됐다"며 반기고 나섰다.

 

이홍재 김생산자협회 고흥군지부장은 "면세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마른김 1속당 600원의 원가상승이 불가피해 도산사태를 맞게 될 처지였다"면서 "그간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는데 뒤늦게 걱정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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