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제주 풍력발전에 첫 '한계용량제' 적용 검토 / "적정 용량 제한해야" vs "시장만 위축시켜" 이견 팽팽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총량제' 개념이 첫 도입될 전망이다.

 

바람좋은 해안, 준령마다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풍력발전기가 첫 타킷이다. 정부는 학계에 의뢰해 놓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 같은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확대일로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풍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도 향후 총량제 적용 논란을 빗겨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제주일대에 일정용량 이상의 풍력발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비공개 내부협의를 지난 7일 가졌다.

 

산자부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는 정부가 올 초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팀에 의뢰한 '제주지역 풍력발전 한계용량제 도입 검토용역'의 중간결과를 정리하는 자리였다. 적정 총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가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총량을 정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이를 장려하는 제주도나 보급ㆍ확대를 책임진 부서(신재생에너지팀)의 이견이 나왔다"면서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만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용역연구를 수행 중인 문 교수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모 공사가 비용을 댄 1년 6개월 기간의 과제(용역)를 수행중이고 현재는 대략적인 윤곽만 나온 상태"라면서 "제주도에 풍력 설비운영에 대한 국내규정을 처음 적용하고 어느 정도가 실제 한계(총량)인지를 따져보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제한된 전력수급량을 갖는 제주도는 가장 먼저 풍력의 한계용량에 도달하는 지역이다. 지자체가 정부 주도의 정책을 장려하고 '신재생에너지 붐'에 편승한 업계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발전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제주지역은 곧 용량 포화상태로 치닫고, 계획적 전력생산이 불가능한 풍력발전의 특성상 적정선을 초과한 발전기는 그대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게 문 교수의 우려다.

 

문 교수는 "제주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통연계가 안돼 있어 대규모 발전시설이 건설되면 적정 용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본 홋가이도처럼 매년 일정량을 확대, 운전해 보고 문제가 없을 때 조금씩 용량을 확대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풍력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를 전기공학 측면에서 검토하고 향후 설비규정 등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부가 공급자(한전役), 중개자(전력거래소),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시급히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총량제 적용 논의는 향후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 유사한 총량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누적 설비용량 기준, 태양광의 경우는 100MW, 풍력발전은 1000MW에 한해 발전차액을 보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총량제 적용에 대한 의견은 문교수의 사례처럼 지금부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자칫 시장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1% 단위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계용량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장을 묶어 놓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총량제 논의는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지현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 사무관은 "선진국들은 설비용량에 대해 직접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풍력의 경우 통상 전체용량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발전 변동폭이 작아 안정적인 태양광발전처럼 풍력발전에도 인버터를 적용하는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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