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급증 … 관리시스템 마련 시급

가스보일러 등의 가스기기 이용 도중 일산화탄소(CO)에 중독돼 사망이나 부상 등의 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스안전공사에 집계된 가스기기 사고는 모두 541건으로 이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7.8%인 42건이었고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모두 135명이었다.

 

가스기기 사고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2002년 10건, 2003년 5건, 2004년 8건, 2005년 11건, 2006년 8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명 피해는 2002년 30명, 2003년 10명, 2004년 16명, 2005년 29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50명으로 증가했다.

 

기기별로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사고가 34건으로 전체의 81%였고, 순간가스온수기가 8건 19%로 집계됐다. 또 피해원인은 급배기구 작동 불량, 기기설치 불량, 무자격자에 의한 잘못된 기기 설치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사고 건당 평균 사망수가 1명으로 화재ㆍ폭발 등 다른 가스기기 사고의 평균 사망자 수 0.2명의 5배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면서 "그러나 중독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위해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또 ▲액화가스법상 사업자의 보고 의무 강화 및 사용ㆍ설치시 주의사항 표시 ▲도시가스사업법상 피해예방 조치 규정 보완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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