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열.전기설비별로 구분될 듯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이 6월말 변경된다. 사업시행 15년만에 처음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조성환 전주대 교수에 ESCO 등록 기준 변경안에 대한 용역연구를 의뢰했다. ESCO 사업분야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이번 용역안의 뼈대다.
 
조성환 교수는 "공장생산설비(1종)와 건물분야(2종)로 나뉘었던 기존 ESCO 사업분야를 열, 전기설비별로 구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1~2개월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등록기준이 변경되면 ESCO사업에 신규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은 까다로운 요건이 다소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ESCO사업 등록기준은 일정수준의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 교수는 "등록 기준이 변경되면 사업에 필요없는 장비나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비용 투자가 제거돼 사업을 원하는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교수는 ESCO의 자격요건 사항 중 자본금과 인력수준 항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들 항목이 현행처럼 유지될 수 있고 일부 상향조정 될 수도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존 등록업체의 입장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란...
에너지 사용자가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전문기업에서 자체자금 또는 정책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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