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등 10명 관련법 일부개정안 제출

앞으로 고압가스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행정관청이 사용제한·정지 등의 긴급안전조치권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이 보상된다.


이성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고압가스 관련 시설 책임자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안전조치권이 발동해 사업자가 손해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고압가스관련 시설 책임자 사유가 없이 진행되는 긴급안전조치의 경우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같은 취지의 가스법(도법)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관청에서는 고압가스관련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시설을 이전, 사용정지토록 조치하거나 시설내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안전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안전조치권이 내려지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생산활동이 중단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관련 법규에는 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시가스사업법에는 허가권자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정지 등 긴급안전조치권을 발동할 경우 사업자 손실에 대해 보상규정이 명시된 만큼 형평성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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